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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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기술 특허권을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국내 조선업체에 끼워판 프랑스 회사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GTT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TT는 LNG 선박에서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특허권) 시장의 세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TT는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업체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거래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각종 실험 수행, 현장 감독 등의 작업을 말한다.
2015년을 전후해 국내 조선업체는 LNG 화물창 관련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GTT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업체는 GTT의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GTT는 업체 측 제안을 전부 거절한 채 현재까지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를 계속해왔다.
공정위는 GTT의 거래 방식이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봤다. GTT가 독점적 특허권을 활용해 국내 조선업체가 다른 사업자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GTT는 또 국내 조선업체가 GTT와 특허권 관련 분쟁을 벌일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계약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GTT 특허가 LNG 건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조선업체가 GTT의 특허 유효성을 놓고 다투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은 조항이라고 봤다. GTT가 조선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넣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지난 2006년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를 제재한 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건이 조성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조선사는 그동안 2000억원 규모의 LNG 선박을 한 척씩 수주할 때마다 선가의 5%가량인 약 100억원을 GTT에 지불했다. 지금까지 국내 조선사가 GTT에 지불한 로열티만 3조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LNG 화물창 ‘KC-1’ 등 국내 조선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축적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GTT와의 향후 협상에서도 국내 조선업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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