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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