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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월급 현금으로 받아 집에 쌓여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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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강행 탓에 미국 제재 명단 올라
앞서 "신용카드 사용도 방해받아" 말하기도
한국일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7일 HKIBC 인터뷰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HKI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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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집에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놓고 미국 재무부가 관련 인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 이유다. 신용카드 사용이 막힌 람 장관이 은행 거래까지 차단되면서 세계 금융 중심지의 수장이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풍경이다.

람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인터내셔널비즈니스채널(HKIBC)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은행 계좌가 없다”며 “홍콩 정부는 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매일 모든 일에 현금을 쓰고 있다”며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람 장관의 연봉은 520만홍콩달러(약 7억4,000만원)으로 전 세계 정부 지도자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네이선 로(羅冠聰)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영은행조차 람 장관에게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유는 미국의 금융 제재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람 장관과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 홍콩 전ㆍ현직 고위 관리 1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이 홍콩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데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에 책임을 물은 셈이다. 재무부의 제재 조치로 람 장관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이뿐이 아니었다. 미국 국무부는 대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10월, 의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람 장관 등과 중요한 거래를 한 금융기관을 6개월 이내에 식별해낼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거래를 이어가야 하는 중국 국영은행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람 장관과의 거래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람 장관이 금융 거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의 제재 직후인 8월 17일 람 장관은 중국 국영 CGTN 인터뷰에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래 기관이 미국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신용카드 사용도 방해받는 것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가 람 장관의 해외 결제 신용카드 이용에 제한을 걸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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