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쌍용차, 레벨3 자율주행차 개발 박차…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쌍용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특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도로 공사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는 물론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

코란도 자율주행차. 사진=쌍용차.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차는 특히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발생시키며,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는 2017년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티볼리 자율주행차는 국내 최초로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