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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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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연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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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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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구속기소)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61)와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54)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앞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김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김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상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를 받고 있다.


또 역시 김 대표와 공모해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12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강 이사와 공모해 지난해 8월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원을 자신의 주주총회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쓰고(특경법상 사기),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강 이사는 이와 별도로 올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 중개업 투자금으로 사용(특경법상 횡령)하고, 오 회장과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22억5000만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명성티엔에스 인수 자금 등에 빼돌려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셈코 인수 계약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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