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4차례 진행했고, 4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2017년 3월에 나온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3차 재심은 일본산 SSB에 2017년도부터 3년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관세 적용 대상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46억원어치다. 일본은 WTO 제소장에서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먼저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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