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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설] 법무부·검찰, 절차와 증거 존중하는 법치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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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 발만 물러서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조 권한대행은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측근이자 검찰의 2인자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조 권한대행이 추 장관 결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윤 총장의 대면감찰을 맡았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윤 총장 수사 의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종 보고서에 편철돼 있다"고 하지만 수사 의뢰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 검사의 보고서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 감찰부가 판사 성향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도 논란거리다.

감찰부는 총장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감찰부가 조 권한대행에 대한 사전 보고나 결재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추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감찰부가 합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꿰맞추기 위한 무리수였을 개연성이 크다. 법무부가 중요한 감찰과 징계 전에 감찰위원회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한 훈령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도 문제다. 법무부 중간간부들이 어제 추 장관에게 "헌정사상 최초인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연기를 건의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증거도 없는데 절차까지 위반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일 뿐이다. 윤 총장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법치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양비론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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