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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檢 ‘김봉현이 지목한 검사들’ 김영란법 기소하려… 술값·인원 끼워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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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넘어야 처벌 가능… 참석자 7인에서 5인으로 줄여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씨가 지목한 현직 검사들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기소하기 위해 술값과 술자리 참석 인원을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씨가 작년 7월 18일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과 이들을 소개해 줬다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등에게 53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한 것으로 보고 현직 검사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 5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530여만원 술값이 나왔으니 1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애초 “작년 7월 12일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고, 이 자리에는 전관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7명이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김씨 주장과 술자리 날짜부터 참석 인원, 술값 모두가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7월 18일, 530여만원 술값의 술자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 주장처럼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까지 참석자가 7명이 되면 1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따로 잡아둔 옆방에서 검사들을 소개받기 위해 잠깐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술자리 참석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내가 룸에 들어가자마자 검사 2명이 나가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논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부터 술자리 참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술접대 자리가 있었다는 김씨 진술을 사실이라고 보는 수사팀이 유독 “술자리 참석자는 7명”이라는 김씨 진술만 받아들이지 않는 점도 유리한 진술만 취사선택 할 수 없도록 한 수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이 나온다.

더구나 이 전 부사장과 달리 김 전 행정관은 “검사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들 역시 김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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