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넘어야 처벌 가능… 참석자 7인에서 5인으로 줄여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씨가 작년 7월 18일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과 이들을 소개해 줬다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등에게 53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한 것으로 보고 현직 검사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 5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530여만원 술값이 나왔으니 1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애초 “작년 7월 12일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고, 이 자리에는 전관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7명이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김씨 주장과 술자리 날짜부터 참석 인원, 술값 모두가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7월 18일, 530여만원 술값의 술자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 주장처럼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까지 참석자가 7명이 되면 1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따로 잡아둔 옆방에서 검사들을 소개받기 위해 잠깐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술자리 참석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내가 룸에 들어가자마자 검사 2명이 나가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논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부터 술자리 참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술접대 자리가 있었다는 김씨 진술을 사실이라고 보는 수사팀이 유독 “술자리 참석자는 7명”이라는 김씨 진술만 받아들이지 않는 점도 유리한 진술만 취사선택 할 수 없도록 한 수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이 나온다.
더구나 이 전 부사장과 달리 김 전 행정관은 “검사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들 역시 김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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