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 주요 내용으로, 편집위원회와 편집 규약을 만든 신문 사업자에게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이내용은 지난 2009년 국회가 신문법을 개정하면서 “신문 사업자의 편집권을 제한하고 신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던 조항들인데, 다시 복원돼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문협회는 “편집위원회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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