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국회주변서 30여명 참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보행로엔 빨간색 조끼 차림의 민노총 조합원 9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들은 손에 ‘단협연장법 폐기하라’ ‘산별노조파괴법 폐기하라’ 등이라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었다. 인근 5곳에서 2~5명씩이 모여 이들과 비슷한 주장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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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 30여명이 간격을 두고 2~9명씩 모여 현수막을 펼쳐보이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집회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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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은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방역을 위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장소다. 그러나 경찰은 민노총 집회에 대해 강제해산은커녕, 해산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정부 규탄 집회' 때는 집회 전부터 ‘강제해산’ ‘손해배상' ‘체포‘ 등을 예고했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그런데도 관할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은 ‘한 장소'에 모인 시위대가 10명을 넘지 않는지만 수시로 확인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4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때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사실 법적으로 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최소 30여명 규모 집회'를 연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모이는 것’이며 ‘1개 대상 시설 주변 2개 이상 장소에서 개최하는 시위는 비록 그 거리가 수백m일지라도 동일 시간과 동일 목적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 하나의 집회 시위'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 책임자는 “민노총 일부 ‘행사'가 사실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채증 자료를 통해 법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없다면 경찰도 현장에서 해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코로나 확산 국면에 열린 수십 명 규모 집회도 ‘공공질서 명백한 위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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