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전동 킥보드 제한… 빌려 타려면 18세, 사서 타는건 13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공유 전동 킥보드는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30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 15곳과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용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했지만, 운전면허는 없어도 된다. 16~17세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고,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다. 삼성교통안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에 그쳤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890건으로 늘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가 크게 늘면서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거나,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1인용인데 2명이 탑승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을 기존 16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췄다. 당초에는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든, 빌려 타든 오토바이 면허 취득 기준인 16세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13세 이상으로 정했다. 전동 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보고 면허증이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구입하거나 빌려서 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헬멧을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인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전동 킥보드 주차를 금지한 가이드라인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곽래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