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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사는 지난 11월 23일 지인들과 저녁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일행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진단 검사를 받았다. 29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A 검사 확진에 따라 청사를 방역하고 해당 검사와 접촉한 직원 1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들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다.
A 검사와 함께 오찬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역시 이 검사의 양성 판정 직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검은 "오찬을 함께 한 총장 및 차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11월 23일부터 연이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 시범실시 중인 일선 검찰청 검사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일선 검사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오찬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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