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12일부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하는 데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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