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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문신해도 '軍 현역' 간다…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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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2.03. 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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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신을 한 사람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과체중·저체중인 사람이 보충역(방위)으로 판정받는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문신의 경우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이에 4급 보충역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키로 했다.

BMI(체질량지수)의 4급 보충역 기준도 높였다. 과거 BMI '17미만, 33이상'이었던 4급 기준은 '16미만, 35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르면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 기준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 기준은 기존 52kg에서 48kg로 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를 수렴했다"라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의 4급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할 예정이다. 시력의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 -13D(기존 -11D) 이상, 원시 +6D(기존 +4D) 이상으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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