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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현역판정 기준 완화, 4급이 현역으로 군 약병화 현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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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현역으로 판정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현역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현역병 부족현상에 대비한 조치로 보여진다.

국방부는 2015년에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신체검사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2030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급감하게 될 전망이라 2014년 이전으로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1일 입법예고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급 보충역의 판정기준이 되던 BMI는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르면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 기준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 기준은 기존 52kg에서 48kg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력의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 -13디옵터(기존 -11디옵터) 이상, 원시 +6디옵터(기존 +4디옵터) 이상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문신을 한 사람도 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문신의 경우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4급 보충역 기준에서 문신을 폐지하고 문신이 있어도 신체상 문제가 없다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된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부는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해 병역 면탈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 징병제의 완화가 신체적 약자의 부담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복수의 군 간부들은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이 극에 달했던 일본의 경우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해 징병률을 77%까지 올렸고 이에 따른 약병화 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국군의 징병률은 90%를 넘어선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같은 징·모 혼합제도 도입과, 병의 만기제대 계급의 차등을 줘 우수자원만 부사관 등 간부로 지원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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