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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내복귀(유턴)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4명이다.
개정안은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했다.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시장개척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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