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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윤석열 감찰, 적법 절차 따랐다"... 법무부, '尹 징계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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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권고에 사실상 '반박' 입장문 발표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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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감찰위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에둘러 드러낸 셈이다.

법무부는 1일 감찰위 권고가 공개된 직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찰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외부인사인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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