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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여야, '2.2조 더한 558조' 내년 예산안 합의…11년 만에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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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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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5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고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 원안에 비해 2조2000억원 순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 과정에서 늘어난 금액은 7조5000억원이다. 동시에 5조3000억원가량이 삭감됐다. 내년도 최종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 수준으로 합의됐다. 국회에서 예산이 정부안 대비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이후 11년만이다. 올해 정부 예산 512조3000억원보다는 약 9% 증가한 규모다.

주요 증액 항목은 △서민 주거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계층 지원에 3조원, 백신 물량 확보에 9000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1일 본회의를 열고 '유턴기업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앞으로 국내 유턴시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 요건에 'K-방역'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업종을 확대했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한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을 20명을 늘려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방위산업기술은 무형의 자료로 유출·침해사고가 일어나도 피해기관이 인지하기 어렵고 조사를 빨리 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장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보유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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