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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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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를 거쳐 부당 결론을 내렸다.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의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중대 하자로 봤다.
감찰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으로 법무부에서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감찰위 결정은 추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감찰위 결정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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