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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리스크 덜어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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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에 한진 '경영권 분쟁', 아시아나 '자본잠식' 우려 일부 해소

아시아경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추진되는 가운데 17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사현장 뒤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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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이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던 최대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한진그룹은 지분상의 우위로 경영진을 압박하던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3자연합) 측의 공세에서 한 시름을 덜게 됐고, 아시아나항공도 연말 자본잠식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돼서다.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마무리 수순 = 한진그룹으로선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진칼 지분율은 3자연합이 46.7%,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41.1%로 3자 연합이 우위에 있지만, 한진칼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3자연합 41.7%, 조 회장 37.7%, 산은 10.66%으로 조 회장과 산은의 합산 지분율이 47%로 구도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까닭이다.


3자연합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지만 한진칼 이사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의 판단으로 내년 초 주총을 연다고 해도 소기의 목적(이사·감사 선임)을 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매입하지 않는 한 경영권 분쟁은 소강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도 파국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2%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추가 자본확충 없인 연말께엔 완전자본잠식이 불가피 하다. 이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신용등급이 하락, 연쇄적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각종 차입금 조기상환 요구가 잇따라 파국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인수전이 순항하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연말 전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3000억원) 및 영구전환사채(3000억원) 방식으로 6000억원을 지원받아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산은과 한진그룹이 각종 논란에도 3자배정 유증을 추진한 것은 이같은 시급한 자금소요 때문이다.


다만 산은의 감시·감독체계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한진그룹과 조 회장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산은은 한진칼에 '7대 의무'를 부과했고, 경영부실이 이어질 경우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 회장으로선 양날의 검을 쥐게 된 셈이다.


◆실사·구조조정…정상화 최대 과제 = 내일로 예정된 3자배정 유증 이후 인수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도 "이미 실사를 준비하고 있고 관련 조직의 구성도 마친 상태"라면서 "서류로 실사를 진행한 후 필요할 경우 현장 대면실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선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은과 한진그룹은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사의 간접부문 중복인력이 1000명 안팎에 그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단 논리다. 조 회장 역시 "중복인력이 많은 건 사실이나,노선 개척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양사가 동일한 대형항공사 였던 만큼 운항, 객실, 정비 등 전 부문은 물론 자회사 영역에서도 중복인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 소속 직원은 합산 2만7000명에 달하며,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종사자 범위는 10만명으로 불어난다. 당장 양사 노동조합도 반발하고 있다. 양사 소속 4개 노조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력 조정을 아예 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 "고용유지가 이번 통합의 명분이고 산은이 부과한 의무인 만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소요를 최소화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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