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1일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 등을 도와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인 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병원에서 안경을 벗은 채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고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해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 등은 해당 진단서를 제출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고 각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들과 함께 A씨도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1546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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