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대비 국회 원격회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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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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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회의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박 의장은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발송했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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