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속보] 출근한 윤석열 첫마디 “사법부 신속한 결정에 감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부 신속한 결정에 감사”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된 상태였다. 그는 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이 아닌 ‘모든 분'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우리(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출근해 어떤 업무를 볼 것이냐'는 질문에 “보겠다”고 짧게 답한 뒤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밀렸던 수사 보고서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들었다.

윤 총장은 25일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심리를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직무 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