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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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처분 적법성은 판단 안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애초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일부 인용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직무 집행 정지 기간 검찰총장,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해도 그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검찰총장,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수사 대상자이면서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을 계속하면 공정한 감찰권 행사가 위협받는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을 손해가 더 중대하다"고 봤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 볼 때, 직무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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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만 살핀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부당한 감찰 중단 등 중대한 비위 사항이 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튿날에는 본안인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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