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정무위 법안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심의 보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포르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가 보류됐다.

워낙 쟁점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는 업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축적된 개인 질병정보는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