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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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의미를 축소 평가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검찰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라며 "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중단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고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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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동반사퇴 관련)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라며 "4일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판사 사찰이라든지 언론 사주와의 만남 등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동반퇴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도 기각 시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인용한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의에서)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우상호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야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라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 검찰조직과 검찰독립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진정으로 검찰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며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재촉했다.
한편, 법무부는 당초 오늘(2일)로 예정했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징계위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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