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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수도권서 5등급 차량 4천60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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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 위반 사실 안내…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일단 단속 제외

연합뉴스

'차량 배출가스 상태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2020.12.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천607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도별 적발 차량은 서울 1천655대, 인천 959대, 경기 1천993대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들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전체 제외)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는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및 우편을 발송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점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내용 등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차주가 이 제도로 인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에게 직접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모를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 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 없이 운행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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