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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영광군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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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전용 배출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뉴스핌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포스터 [사진=영광군] 2020.12.02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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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일반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지 못해 연간 2.2만t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기, 겉면의 라벨은 제거하기, 빈용기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김식 영광군 도시환경과장은 "코로나19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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