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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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기, 겉면의 라벨은 제거하기, 빈용기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김식 영광군 도시환경과장은 "코로나19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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