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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기도소방, 물품구매 과정서 금품 챙긴 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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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 수사 의뢰

뉴시스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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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팀장을 파면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도 조사 결과 A팀장은 올해 2월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107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42억원 규모 계약의 업체 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팀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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