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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靑, 얼마나 급했으면… 이용구 강남 2주택도 못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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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절차 강행] ‘1주택 인사원칙’ 깨져… 李는 뒤늦게 한채 매물로, 팔리면 차익 8억

조선일보

2019년 3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거위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3.18/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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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정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차관급 9명 인사를 발표하면서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새로운 기준)”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보유 중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강행을 돕기 위해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30일 고기영 전 차관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의 표명을 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가 1일 고 전 차관의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 20시간 만에 발표한 인사다.

야권에선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급했으면 성난 부동산 민심까지 뒤로한 채 청와대 인사 원칙까지 무너뜨리면서 속전속결로 인사를 했겠느냐”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2주택자인지 아닌지 가릴 겨를도 없이… 의중 읽고 알아서 척척 해줄 코드 인사가 더 급했나”라고 썼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이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50평형), 아내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34평형)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두 채 외에도 본인과 아내, 두 딸의 명의로 경기도 용인의 땅(임야) 300평과 예금 16억원, 차량은 그랜저 1대, 부부 명의 독일제 아우디 A6 한 대 등 총재산으로 40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은 서초동 아파트와 도곡동 아파트 가액을 각각 11억6000만원, 8억4800만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아파트들 시세는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 가운데 아내 명의인 도곡동 아파트를 최근 매물로 내놨다. 2016년 8억원대에 산 이 아파트를 16억9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성사되면 8억원 넘는 차익을 보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실·졸속 검증이 아니다”라며 “후임자를 물색하면서 원칙에 따라 검증했고, 다주택 문제는 본인이 처분 의사를 밝힌 만큼 곧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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