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원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수가에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수정됐다. 지역별 수가 지급 방식은 건보법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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