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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검찰은 준 정치조직인 검찰당”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한 것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며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암묵적 행동준칙이었다.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명백한 범죄가 확인돼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뭉개버린다.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학의 법무차관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검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돼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 징계 청구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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