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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무원 인장 무단으로 새겨 공사대금 받아간 건설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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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면표시 설치공사 비리 점검 29건 위법·부당

기업 민원 우려해 검사성적서 부당 발급한 도공 직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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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불법 하도급업체의 임원이 노선표시(차선 등) 설치 공사 과정에서 경기 안산시 공무원의 도장을 무단으로 새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공사대금을 가로챈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안산시에 해당 업체 임원을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노면표시 설치공사 관련 비리를 점검한 결과 이를 포함해 징계·문책 5건, 시정 7건 등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노면표시 설치공사를 부당하게 준공처리하고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사례가 드러났다. 안산시는 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2건의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준공처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산시 공무원 A씨는 노면표시의 색상별 반사성능이 기준치에 못미친다는 검사(휘도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았는데도 재시공 명령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건의 차선도색공사를 감독하면서 계약업체(3개 업체)가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재하지 않았다. 안산시는 차선도색공사(21건)의 계약업체(16개)가 불법 하도급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거나(4건) 불법 하도급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17건).

더욱이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해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안산시와 계약한 건설사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의 총괄이사 B씨는 공사감독자 C씨(안산시 공무원)의 인장을 무단으로 새겨 휘도검사 의뢰문서에 날인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계약업체 명의로 공사 기성물량의 일부(1만1575㎡ 중 4350㎡)만 휘도검사를 의뢰(경기도 건설본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B씨는 4350㎡ 중 불합격 판정받은 구간을 제외한 2630㎡만 도로교통공단(경기지부)에 의뢰해 휘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를 공사감독자인 C씨에게 제출했다.

감사원은 안산시장에게 준공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A씨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요구했다. 또 공사감독공무원의 도장을 무단으로 새겨 휘도검사 의뢰 문서에 날인하고 안산시를 속여 공사대금을 가로챈 건설업체 총괄이사 B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휘도검사 성적서가 부당하게 발급된 문제도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휘도검사 담당자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휘도검사 성적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2개 업체의 경우 부적합하다고 측정해놓고 업체로부터 민원 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측정치 일부를 제외하거나, 기준치 미만인 측정치를 기준치 이상으로 임의로 수정하는 등 방법으로 '적합' 판정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또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측정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검사성적서는 적합한 것으로 잘못 발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검사성적서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광주시장‧완도군수‧보성군수에게 휘도가 성능보증 기준에 미달하게 공사를 한 3개 업체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시정요구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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