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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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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형량 너무 가벼워 부당

"가해자 중학생 2명도 지난 1일 항소"

뉴시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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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검찰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남학생 2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과 B(15)군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 등 2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을, 공범 B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군과 공범 B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5)양에게 술을 마시게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을 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 했으며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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