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또 연기] “징계 재량권 남용은 위법” 주장, 尹징계엔 어떤 입장 취할지 주목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조인들은 “‘징계 재량권 남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이 차관이 각종 위법·불법으로 얼룩진 윤석열 총장 징계와 수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판사 퇴직 후 로펌 LKB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임 검사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인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차관은 법원에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검찰의 신뢰를 명백히 떨어트리는 비리, 추문, 폭력 행사에 대해 이뤄졌다”며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정직 4개월은 비위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2017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내세운 ‘판사 성향 문건’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이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해 윤 총장 해임을 이끌어 낸다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