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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윤석열 직무재개 결정, 별 의미없는데도 언론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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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7일 온라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두고 법관 2명, "판사 사찰 의혹, 안건으로 다뤄달라"]

머니투데이

(고양=뉴스1) 민경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4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2020.5.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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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여파로 대법원 규칙에 의해 상설기구화된 대표회의에서 해당 문건 관련 안건을 다룬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입장에 도움을 주게된다. "대검이 판사들을 사찰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사유 주요 근거로 삼았던 추 장관 입지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창구가 된 대표회의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찰이 아닌 공개정보 수집에 불과하다'는 윤 총장 측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 두 명이 법원 인트라넷인 코트넷(courtnet)에 대표회의에서 다뤄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법관대표회의 안건 '사찰 의혹' 넣자" VS. "정치권에 이용당한다 신중하자"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대표회의 안건으로 다루고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안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첫 글을 올린 뒤, 송경근 청주지법 판사도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송 판사는 3일 대표회의에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송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썼다.

이어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며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며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관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니 안건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수긍할 수 없다"며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판사는 다수 판사들의 생각이 사찰 의혹 논쟁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지 말자는 '신중론'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며 "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송경근 판사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정지, 별 의미없는 원칙적 결정…언론이 왜곡"





송 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을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인용한 것을 보도한 언론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조 판사의 결정이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임에도 어느 일간신문 사설에서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써서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썼다.

조 판사의 결정이 특별할 게 없는 데 언론들이 그 취지를 왜곡해 보도하거나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해 독자들을 호도했다는 게 송 판사의 주장이다.

송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원고지 27매 분량의 글을 자신이 좋아한다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를 끝에 첨부하며 마무리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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