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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기자수첩]삼성생명·키코·DLF…금감원, 내맘대로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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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암 보험금 제대로 지급 안했다"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결론낸 금감원

삼성생명과 자회사 삼성카드, 신사업 진출 제동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암 환자들이 청구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직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던 삼성생명이 예상대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두 차례나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는 결론이다.


앞서 내린 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 입장이다. 2008년과 2010년, 2013년에도 대법원은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암 치료 직접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항암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가 종전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문제는 소송에 따라 판결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사례라는 점에서 금감원이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에 과도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키코(KIKO)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 2013년 대법원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학자 시절부터 키코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키코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독불장군'과 같은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심지어 윤 원장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낸 금감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금융소비자 눈물을 닦아주려는 윤 원장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한 편향된 시각으로는 금융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 금감원의 감독권이 어디까지 인지 깊이 고민할 문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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