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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헌재로 간 윤석열, 두번째 법적 대응... "법무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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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찰총장 징계 시 공정성 전혀 보장받을 수 없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악수인 것 같다" 평가
한국일보

4일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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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하에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검사징계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 결정 전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자신에 대한 징계위 진행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ㆍ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또다시 법률적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고 나선 이유는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는 이유로 징계위에서 빠지더라도 결국 징계위 구성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징계위원장(법무부 장관) 이외의 검사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같은 항 2호와 3호는 각각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ㆍ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의 절대 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 절차의 중요 원칙인 적절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는 사법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 차관은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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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날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평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 차관은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누군가가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 같이 답하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모습은 국회 사진기자단에 의해 포착됐다.

추 장관 측도 법적 대응 차원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총장직 업무 복귀를 가능케 했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날 즉시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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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 차관은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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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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