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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정순 "1000만원 받았지만 돌려줘…정치자금 성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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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3개 사건 병합 재판…혐의 전면 부인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0월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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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사건을 병합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로 일하는 B씨에게 렌트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렌트카 비용도 외조카이자 수행비서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회계보고 누락 사실 또한 알지 못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3일 오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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