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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죽여라" 환청에 모친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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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라" 말에 환청듣고 살해 혐의

1심 "엄중 처벌 불가피 해" 징역 10년

2심 "천륜끊은 반사회 범죄" 항소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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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엄마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모친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친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1990년경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며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처방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환청을 겪는 등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충동조절능력과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모친으로부터 "조현병 약을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진 뒤,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와 더불어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다만 "보호관찰을 부과할 정도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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