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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잇단 '에어드롭' 성희롱…"피하려면 설정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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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이폰을 사용하는 황모 씨는 지난달 23일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에어드롭'을 통해 나체사진을 여러 장 보낸 겁니다.

에어드롭은 아이폰 사용자끼리 파일이나 사진 등을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9m 거리 내에 있으면 수신자를 정해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받게 되면 울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주변에서도 여러 번 들렸다고 합니다. 보내고 난 뒤에 아마 누가 봤는지를 둘러보지 않았을까 보낸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