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CCTV 없는 곳 끌고가 경비원 폭행, '갑질' 입주민 징역 9년 구형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입건됐다. 2020.5.2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비골(코뼈) 골절을 가했는데도 형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까지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같은 달 28일 입건됐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녹음파일에서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CCTV가 있는지 3차례 확인한 뒤 'CCTV가 없다. 잘됐다'며 모자를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다"며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해당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주민들이 분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 A씨는 전날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최근까지 50대 초반의 아파트 입주민 B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5.1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심씨가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 혐의도 적용,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망인을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비골골절 상해는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4월27일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언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해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씨는 이날 "주먹으로 코를 2대 가격하고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