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대법원 양형위,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양형위)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기준안을 확정·의결해 최대 징역형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와 관련해 '자살·자살 시도' 등의 규정을 삭제했다.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해당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