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등 판사 정보 담은 책자 공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날 부결된 안건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지난 1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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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꼽고 있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일본의 판사 정보 책자 '재판관 Who's Who'에 동경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 소속 판사 115명의 정보가 담겨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책자에는 각 판사들의 소송지휘에 대한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사건, 저서ㆍ집필논문 등의 정보 외에도 '인물이 좋다'거나 '위에 대해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 등 성격에 대한 평가와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 등 취미 정보도 포함돼 있다.
한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선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안건 모두 부결됐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이유로 별도의 입장 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부결된 원안과 수정한 등 7개 의안을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안에 이어 "검찰이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 수정안이 차례로 표결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와는 별도로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징계위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전에 나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는 수순을 밟으면 윤 총장은 즉각 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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