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직원 코로나 확진에 라임펀드 증선위 16일로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라임펀드 판매사를 제재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연기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9일 예정된 정례회의를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해당 정례회의에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지는 심의였다.

조선비즈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8일 오전 금감원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여의도 본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까지 전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면서 "증선위에 참여하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직원이 정례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증선위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증선위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논의됐지만 관련 시스템이 본원에 있는 관계로 어렵다고 한다. 이번 증선위 회의가 연기되면서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금융위 정례회의 또한 내년으로 연기된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