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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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하자, 법무부가 "경위를 보고받고 향후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추가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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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 '위법수사' 확인한 대검…서울고검에 재배당·수사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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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8일 오전 인권정책관실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검 감찰부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감찰부의 수사착수 절차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또 한 감찰부장의 지휘로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허정수 감찰3과장이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정황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법무부가 일선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부가 진행하던 수사와 진상조사를 모두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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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복귀 후 감찰부 수사 중단"…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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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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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같은날 오후 대검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 강조했다. 이유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배당 경위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한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사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 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건을 다른 곳에서 수사토록 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감독관실이나 조 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의 보고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후 조치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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