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수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장 징역 29년3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도 범행 횟수에 따라 최장 징역 6년9월에 처해진다.
이른바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촬영의 경우에는 최장 징역 6년9월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을 때는 최장 징역 18년이 선고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최장 징역 9년, 강요죄는 징역 18년으로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도 제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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