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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윤호중, 법원행정처장에 “패스트트랙 사건 엄정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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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사법부 압박 논란

야당 “대법관에 사실상 판결 지시”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장이 있다. 이런 행동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난해와 올해 초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여러 의원이 재판을 받는 게 현실이지 않나”라며 한 발언이다. 이어 “당 대표든 또는 원내대표든 국회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 국회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도읍 의원 등 30여 명이 위원장석 뒤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이어가던 윤 위원장은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한 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엄연한 의사방해 행위”라고 한 뒤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윤 의원의 발언에 답변 없이 듣고만 있다가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에선 당장 ‘사법부 압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2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엄정히 판결해 달라’고 한 건 사실상의 판결 지시이자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5·18 왜곡 처벌법’의 형사처벌 상한을 7년에서 5년으로 낮춘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과 5년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날 법안소위 강행처리 과정에서 7년인 법안을 의결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디테일(세세)하게 논의되지 않고 7년으로 통과돼 버렸다”며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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