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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D-1' 윤석열·추미애 '막판 총력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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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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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판 총력전이 치열하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강수를 뒀고 법무부는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수사 배당을 두고 맹공을 가했다.

    ■尹, 이성윤·정진웅 증인신청 강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를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은 윤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 '채널A 사건' 관련 소명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정말로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오히려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이)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수 부장의 경우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한 부장이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들 외에도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건네 받은 추가 감찰기록이 부실하다며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라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秋 "정의 무너진 상황" 맹공 이어가
    법무부는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맹공을 펼쳤다.

    법무부는 전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두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특히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에 문제를 제기하는 안건 3개와 이에 대한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 등 총 7차례 표결이 이뤄졌지만 모두 부결되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동력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7일 천주교 성직자 40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한 것을 두고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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