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회장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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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와 관련해서는 "상장 사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재무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지를만한 이유가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그룹 운명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그룹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삼았다.
이날 인보사 국내 임상책임의사였던 이모 씨와 하모 씨에 대한 첫 재판도 함께 열렸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교부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와 하 씨 측 변호인들 모두 인보사 임상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보사 2액 주성분이 당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이 전 회장이 미리 알면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티슈진 상장을 앞둔 2017년 4월 해당 주식을 무상교부해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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